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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철회 촉구에도…싱가포르, 대마 밀수 혐의 40대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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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의 사형 집행 철회 촉구와 국제 인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당국이 마약 밀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사형을 집행했다.

26일 AP·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교정 당국은 이날 창이 교도소에서 싱가포르 국적 탕가라주 수피아(46)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탕가라주는 2017년 대마초 1017.9㎏를 불법 밀반입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는 마약 밀수 규모가 500g을 넘기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탕가라주는 "마약 밀수범들과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결백을 호소, 항소했지만 항소법원 역시 탕가라주에 대한 사형 판결을 유지했다.

체포 당시 탕가라주는 대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 사형수의 가족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유엔도 사형 집행 철회를 촉구하는 등 싱가포르 안팎에서 사형 집행 유예 요청이 잇따랐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등법원은 법에 따라 "범죄를 방조한 사람도 해당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법무부 역시 탕가라주 소의의 휴대폰 번호 두 개가 마약 전달 과정에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입증됐다"면서 "우리의 접근방식은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싱가포르인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사회의 비판에도 싱가포르는 마약 밀매 범죄자에 대해 사형 집행을 이어왔다.

싱가포르는 2년 이상 중단됐던 사형 집행을 지난해 3월, 2년 만에 재개했고, 지난해 총 11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모두 마약 관련 범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집행은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인권단체 등은 사형 집행이 실질적인 마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사형 제도가 마약 밀매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해 4월에도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나겐트란 다르말린감(당시 34세)을 사형에 처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변호인은 나겐트란의 지능지수(IQ)가 69로 낮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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