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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폰지사기 뺨치는 '빌라왕'들의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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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터진 ‘메이도프 사건’은 역대 최악의 폰지 사기로 꼽힌다. 피해 규모 650억달러(약 86조원), 고객유치금 190억달러(약 25조원)에 달하는 메가톤급 사건이었다.

버나드(버니) 메이도프의 사기행각은 불법 투자자문을 처음 시작한 1962년 발생한 손실을 숨긴 채 이익이 난 것처럼 포장하면서 비롯됐다. ‘메이도프는 항상 수익을 낸다’는 신화의 시작이었다. 폰지 사기의 유혹에 빠진 그는 고객 자금을 투자도 하지 않고 JP모간 은행 계좌에 넣어둔 채 수익률 신화를 이어갔다. 새 투자자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전형적 폰지 모델로 수십 년간 월가의 ‘큰손’으로 군림한 것이다. 불법 운영을 책임지는 공모자들, 최소 다섯 차례 이상의 적발 기회를 놓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기였다.
기만·공모·다수 피해자 닮은꼴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버니 메이도프: 월가의 괴물’은 금융시장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수백 가구의 연립·다세대주택을 돌려막기 한 ‘빌라왕’들의 사기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규모 전세 사기는 고객 기만, 내부 공모,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에서 폰지 사기 모델과 닮은꼴이다.

최근 불거진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세 사기의 경우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여 집값에 육박하는 시세에 전세를 놓고 이를 바지사장에게 넘기는 식이다. 최초 임대인,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인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을 통해 수백 가구를 소유한 ‘빌라왕’이 만들어지는 구조다.

인천 미추홀구는 여기에 한 단계가 더해졌다. 시세 조정자가 공모자로 참여한 근저당 사기 사건이다. 1억6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오피스텔에 1억원의 전세를 들이면서 공인중개사가 2년 전 가구당 2억4000만원에 팔린 시세 정보를 내밀며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떼일 일 없다”고 설득하는 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 간부는 뒷돈을 받고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해주는 가짜 시세 조성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 LH의 사업 성격상 감정평가기관의 결탁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범죄단체 수준 징벌 필요
최근 전세 사기는 전문 꾼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사전에 설계한 구조화 부실 상품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전세 사기 설계자, 공인중개사, LH 직원, 감정평가기관 등이 공모해 삶의 터전을 볼모로 사기행각을 벌인 게 ‘빌라왕’으로 대변되는 전세 사기의 본질이다.

단순 사기죄를 적용하기엔 범죄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전세 사기 대출 사기 일당에게 범죄집단 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한 이유다. 범죄집단 죄를 적용하며 형량이 높아질 뿐 아니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가 가능해진다. 이달 초 인천지방검찰청은 가짜 전세대출로 73억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범죄집단 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조직적 전세 사기는 이보다 훨씬 엄중한 사안이다. 사회초년생들의 주거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이들에 대한 징벌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미국 법원은 폰지사기범 메이도프에게 150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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