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집단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은 집행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선거 규정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이 나왔다. 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내려진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전공노 선거관리 규정이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서울지노위는 고용부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전공노는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가 지난 2021년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직을 집단 탈퇴하자, 투표를 추진한 간부들을 ‘조합원 권리와 의무 위반’이란 이유로 제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규정에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를 노조 위원장 등 입후보 자격이 상실되는 요건으로 명시했다.
이후 전공노는 탈퇴를 주도한 조합 임원들을 규약에 근거해 제명한 데 이어 무효확인·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하며 원공노를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엔 춘천지법이 전공노가 원공노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공노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공노는 시청 노조가 전공노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개최한 총회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지노위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고용부는 시정명령 의결 결정서가 도착하는 이후 시정명령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