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리한 기사를 삭제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내 케이블방송사 직원 A씨에 대해 경찰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후배 기자에게 홍콩 재벌 2세로 알려진 B씨의 기사를 게재하도록한 후, 삭제를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홍콩 대형 해운회사 회장의 딸로, 국내 케이블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이력이 있다. 해당 매체는 2월 10일부터 지난달까지 B씨가 거액의 돈을 빌린 후 해외로 도주했다는 내용의 기사 6건을 게재했다.
B씨가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삭제를 요청하자, 거액의 돈을 '광고비'로 요청했다는 게 B씨 측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A씨 측은 녹취록도 공개했다.
앞서 B씨는 SBS와 인터뷰에서 "연말부터 계속 시달렸고, 솔직히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를 반려하는 대신 1년 간 2억 원의 광고비를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사전 취재 절차를 충분히 거쳤고, B씨 쪽이 원해 광고를 줬다는 입장이다. 광고비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협박이나 공갈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이 매체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