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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야"…여친 수면제 먹여 '초대남'과 성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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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야"…여친 수면제 먹여 '초대남'과 성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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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로 A씨(23)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23)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인 뒤 B씨와 함께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명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을 모집했고, B씨를 초대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2019년부터 3년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604차례 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가 만든 불법 영상물만 150개에 달한다.


    지난해 5월부터는 10개월간 휴대폰으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13차례 촬영하고 이를 개인용 서버에 저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면제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것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특별법상 특수강간죄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7년 이상이지만, 강간상해죄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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