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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성추행 의혹 '가짜 미투'…일반적 피해자는 숨기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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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후배인 여성 변호사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을 고소한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가 극우 성향 단체에서 활동했다며 "전형적인 가짜 미투'"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14일 오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신을 고소한 A 변호사(40)를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오해나 착각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전형적인 ‘가짜 미투’"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 여성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지만, A 씨는 제 실명을 공개해 자신의 주장을 (언론에) 뿌려버렸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게 일반적인 행태며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거짓된 폭로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의견을 담았다.

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박 전 시장은 비서였던 김잔디(가명) 씨가 그로부터 지속해서 성희롱당했다고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정 변호사는 A씨의 적극적인 피해 사실 공개와 관련해 "성범죄 피해 여성의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허위 주장으로 특정 남성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의도"라고 단정했다.

이어 "제가 기습적으로 가슴을 수초 간 찔렀다고 하는데, 이를 변호사라는 사람이 참고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대화할 때 저는 취한 내색이 전혀 없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다 있다. 현장 영상이 남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A 씨 가슴을 만졌다’는 의혹에 대해 "A 씨가 앞에 놓인 물잔을 엎지를 것 같아 팔이 닿지 않을 위치로 옮겨줬던 것"이라며 "손을 만졌다는 주장은 A씨가 자기 손을 화제로 꺼냈기에 손을 보려고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나중에 알았지만, A씨는 그간 극우 성향 단체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했다고 한다"며 "극우 단체에 대해 저는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은 보수가 아니고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비판해 왔는데, 이에 따라 어떤 감정이 있어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대단히 높아졌지만, 반작용으로 가짜 미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상황도 심각한 실태”라며 “이번 일로 국민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TV조선은 정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A 씨,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던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대화 도중 맞은편에 있는 A 씨의 몸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는 A 씨의 손을 잡아당겨 만지고, A 씨가 피하는데도 손을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했다. 술집을 나서면서는 A 씨 옆에 서서 등 쪽에 손을 대기도 했다.

A 씨는 “(영상을 보면 정 변호사의) 손이 계속 쑥 들어가지 않나. 그때 머리가 하얘지고 몸이 굳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식당을 나설 땐) 허리를 잡더니 ‘콱’하고 당겼다. 등까지 쓸면서 놓아주더라. (나온 뒤) 너무 무서워서 막 달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후 CCTV를 확인한 후 정 변호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내가 그 술자리에 A 씨를 불렀던 것도 아니고, 귀하가 자기 발로 왔던 자리인데 이게 무슨 막 돼먹은 짓이냐”며 “장난질 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결국 지난 10일 A 씨는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여성 변호사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정 변호사는 전면 혐의를 부인하면서 맞고소를 예고했다.

13일 정 변호사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후배 여성 변호사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내일 오전에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할 것"이라면서 "깊은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저를 흠집 내기 위한 의도라는 게 명백하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전체 동영상을 보면 당시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부풀리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수사가 시작되면 흐지부지 끝날 사안"이라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TV조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한 술집에서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A씨의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했다.

영상에는 정 변호사가 자기 오른손을 내밀어 흔들며 A씨에게 손을 내어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찍혔다. A씨는 몸을 돌려 거부 의사를 밝히다 왼손을 정 변호사 손바닥 위에 올리자, 엄지손가락으로 A씨의 손등을 잠시 만졌다. 술집을 나서면서는 정 변호사가 A씨 옆으로 가 등 쪽에 손을 대면서 A씨를 자기 몸에 밀착시키기도 했다.

A씨는 "(영상을 보면 정철승 변호사) 손이 계속 쑥 들어가지 않나. 그때 되게 머리가 하얘졌다. 정말 몸이 굳어버렸다"면서 "허리를 이렇게 잡더니 이렇게 콱하고 당겼다. 등까지 쓸면서 놓아주더라. (나온 뒤에) 너무 무서워서 막 달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직접 CCTV를 확인한 뒤 정 변호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장난질 치고 싶으면 해보시오"라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0일 성추행 혐의로 정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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