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27

  • 56.51
  • 2.13%
코스닥

763.88

  • 10.61
  • 1.37%
1/2

상장 첫날 공모가 4배까지…6월부터 새내기주 가격제한폭 확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6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신규 종목이 상장될 때,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가격 제한폭은 기존 상장 종목과 마찬가지로 하한 -30%, 상한 +30%다.

개정된 시행세칙이 적용되면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격은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된다.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그동안 공모주 상장 이후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상한가로 치솟는 '따상'이 나타났다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상한선이 높아지는 만큼 쉽게 가격 변동 폭 상한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시스템 개발 및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 26일부터 개정 세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