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의 여파가 대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대입 수시 전형에서 반영된 학교생활기록부 상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앞으로 정시에도 반영된다. 각 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19차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에서는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 폭력(이하 학폭)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321만 명 중 학폭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사람은 5.4만 명(1.7%). 이는 2021년 1차 조사 대비 0.6%p 증가한 수치이다. 심각한 점은 조사한 학교급(초·중·고등학교) 모두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점이다.
‘학폭 가해자의 적정 처벌 수준’에 대한 주제로 인크루트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학폭의 기준은 어디부터라고 생각하는지 응답자에게 물은 결과, 58.3%가 ‘무시와 배척, 괴롭힘 등 상대에게 정신적 불안감을 주는 행위부터’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욕설과 비하 등 언어적 폭력부터’ 라는 응답은 34.8%, ‘신체적 가해부터’ 라는 응답은 6.9%였다.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은 신체뿐만 아닌 정신적, 언어적 공격도 폭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학폭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매우 엄중(5.3%) △대체로 엄중(8.1%) △대체로 약함(45.5%) △매우 약함(41.1%)으로 응답자의 약 87%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 정시·수시전형에 반영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68.0%) △대체로 동의(28.3%) △대체로 반대(2.5%) △매우 반대(1.2%)로 대부분의 응답자(96.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대하는 이들의 이유(복수응답)를 들어봤다. △소년법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52.9%)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을 때 적용되는 소년법상에는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처벌 이후에도 학생부 기록에 남지 않는다. 때문에, 학폭 기록만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낙인효과가 커 반성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47.1%)는 의견도 있었다.학폭 처분 기록을 취업 시에도 반영하는 방안도 물은 결과, △매우 동의(61.8%) △대체로 동의(31.2%) △대체로 반대(5.5%) △매우 반대(1.5%)로 응답자 10명 중 9명(93.0%)이 취업 시 반영에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대입과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시 가해자 측에서 역으로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를 최소화하면서 결과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위촉을 의무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응답자의 93.2%가 동의했다.
한편, 이날 한덕수 총리는 “그간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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