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서비스로 운영된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리브엠)가 은행 부수업무로 정식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규제 개선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리브엠은 금융회사가 처음으로 이동통신업계에 진출한 사례로, 2019년 4월 혁신금융 서비스 1호로 지정됐다.
알뜰폰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도입하고 적금상품 금리 우대 쿠폰과 같은 금융 결합 혜택을 적용해 2019년 말 5000명이던 가입자가 4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은행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간(4년) 만료가 다가오자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