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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외교청서에 총괄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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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외교청서에 총괄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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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의 외교청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11일 일본의 외교청서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2023년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는 역사적·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다. 일본이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담은 것은 2008년 이후 16년째다. 또 지난달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표명한 부분도 기술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서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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