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중대한 회계 부정이 적발된 기업을 집중 감리하고, 고의적 회계 사안은 가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공개한 2023년 회계 심사·감리 업무 운영계획에서 중대한 회계 부정의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 분식 고위험 기업 감시에 인적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횡령·배임이나 불공정거래 연루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중대한 회계 부정행위를 집중 감리하기로 했다. 회계 위반 가능성과 중요도가 높은 건은 감리도 우선 처리한다. 고의적 회계 위반 사안은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 수단을 적용한다. 회계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도 시행한다.
이 밖에 금감원은 감리 조사 기간을 1년으로 명문화하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160개 기업의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할 예정이다. 또 회계법인 14곳에 대해선 감사인 감리를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리스크 취약 부문과 중대 회계 부정에 대한 감독 역량을 강화해 회계 분식을 사전에 억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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