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주차장 '알박기' 금지법 나올까…과태료 최대 50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난 1일 부산의 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한 여성이 주차 자리에 드러눕는 일이 발생했다. 다른 차량이 그 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하자 자신의 남편이 주차를 해야 한다며 몸으로 자리를 맡은 사건이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흔치 않게 일어나는 가운데 주차 방해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주차 자리를 선점하고자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의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만 내릴 수 있을 뿐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할 때 규제할 조항이 없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로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주차칸 선점 문제가 블랙박스 영상 제보 채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차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가 금지돼 주차장 이용객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