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청이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기록하는 웨어러블 캠(목걸이 착용 형식의 카메라)을 동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실 등에 도입했다.
관악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 웨어러블 캠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웨어러블 캠은 음성 녹음, 전방 및 후방 촬영이 동시에 가능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기록하고 수위 높은 폭력을 저지할 수 있다. 관악구는 21개동 주민센터, 관악구청 민원실, 주차, 복지, 세금 등 대민 부서에 각 한 개씩 총 42대를 우선 배부했고 향후 효과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구청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는 2018년 3만4484건에서 2021년 5만1883건으로 4년새 약 50% 늘었다. 작년 7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발맞춰 관악구도 3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웨어러블 캠이 24시간 켜져 있는 건 아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해를 가할 때 “폭언(폭행)시 촬영 녹음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녹음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사전 고지 후에만 녹화 버튼을 누를 수 있다. 구청은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 민원인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는 민원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많은 구민에게 친절하고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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