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에게 층간소음을 자주 항의하던 6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집 여성 B씨(33)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B씨 집에서 소음이 심하게 난다며 자주 항의했고,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거나 전화 연락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신이 여태껏 출입시킨 조폭이나 살인 청부업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라면서 '중단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안 신경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그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