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방위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한화 측과 시정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방산 분야 경쟁 제한 해소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중국 등에 이어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은 한화는 한국 공정위의 승인만 얻으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 계열화·경쟁제한 이슈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한화는 레이더·통신장비, 항법장치, 발사대 등 10여 종의 군함 필수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상선뿐 아니라 군함도 제조한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한화가 HD현대중공업, HJ(한진)중공업 등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우조선에 부품을 팔거나, 부품 관련 정보를 경쟁사보다 더 많이 제공할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한화 측에 자체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화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에서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결과에서도 복수의 사업자들이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공정위의 자료 요구에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소명해 왔다”면서도 “국제 사회에서 승인한 심사 절차가 국내에서 지연돼 경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있고, 국가방위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신/김재후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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