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5000만원(5000만원은 현금) 납부 등 조건을 달았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인 23일 새벽 1시께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