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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2024년부터 영문공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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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규모가 큰 코스피 상장사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한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와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국내 자본시장 내 외국인 주주 비중이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의 31%(작년 말 기준)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1단계(2024~2025년), 2단계(2026년)에 걸쳐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혹은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이면서 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가 1단계 시행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현금·현물 배당 결정 등 결산 관련 사항 △유·무상증자 결정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 사항 △주식 소각 결정 등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발생 시 거래소에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안에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2단계부턴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대상이 확대된다. 영문공시 항목은 1단계보다 늘어나며, 주요사항보고서, 발생공시 등 일부 법정공시가 추가된다. 다만 2단계에 신규로 영문공시 의무가 부과된 상장사는 1단계 항목에 대해서만 우선 영문공시를 제출하면 된다. 2단계 항목은 2028년부터 적용된다. 또 2단계부턴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거래소는 기업의 영문공시 역량을 강화하고자 인센티브 지급, 영문번역 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공시 교육 커리큘럼에 영문공시 과정을 신설하고, 용어집?우수사례 등을 담은 영문공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카인드(거래소), 다트(금감원) 등 영문공시 플랫폼도 개선한다. 영문 자동변환 범위를 확대하는 식이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 환경이 개선돼 우리 자본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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