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맨해튼 배심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추문에 대한 입막음을 위해 뇌물을 지급했다는 혐의로 기소 결정했다.
30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는 이같이 보도하며 미국의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대배심은 미 검찰이 중대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다. 대배심에선 검찰 측의 수사 증거를 듣고 비공개로 심사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맨해튼 지검은 지난 1월 말 대배심을 구성,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과의 성관계 주장을 폭로하려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입을 막고자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사건과 관련해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증거 자료들을 검토해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진 내셔널 인콰이어리 발행인 데이비드 페커(65)의 증언도 심사했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만나 입막음용 돈 지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로운 방식의 선거 사기이며 선거 개입"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앞서 그는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사흘 안에 검찰에 의해 체포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지자들에게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 24일에는 재차 "거짓에 근거한 기소가 초래할 수 있는 '죽음과 파괴'가 미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