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도시공사가 신도 성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한 종교단체에 부천체육관 대관을 승인했다가 결국 철회했다.
29일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A종교단체는 오는 4월 7~9일 3일간 부천도시공사로부터 부천체육관 사용 대관을 승인받았다.
서울에 있는 A종교단체는 부활절 행사(4월9일) 예배를 위해 부천체육관을 대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종교단체는 지난해 10월에도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 및 찬양예배 등의 이유로 부천체육관을 대관받았다.
하지만 A교회는 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목사 교회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목사는 현재까지도 해당 교회에서 당 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회적 논란과 물의를 빚은 종교단체에 시 공공기관 대관을 허가해 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지침 5조(사용자 범위 및 제한)에 따르면 시설물 사용목적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종교의 자유,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부천시 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승인을 해줬으나 논란이 일자 사용 승인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