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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연령기준 높이나…사회적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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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정책에 투입할 예산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향’을 통해 “고령화 심화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제도를 지속 운영해 재정건전성·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며 “노인의 사회 참여 욕구, 건강·소득 수준 변화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을 재점검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은 한국의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로 두고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43년째 그대로다. 이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방접종 등 고령자에 대한 각종 의료·복지정책에 나이 조건으로 65세가 준용되고 있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복지 정책에 필요한 세금을 부담할 인구는 줄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950만 명에서 2030년 1306만 명, 2040년엔 1725만 명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637만 명에서 2030년 3381만 명, 2040년 2852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6.1에서 2030년 38.6으로 높아지고, 2040년엔 현재의 두 배가 넘는 60.5를 기록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벌어들인 돈으로 60명의 노인을 돌봐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 2070년엔 노년부양비가 100.6까지 치솟을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체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나섰다. 대구시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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