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암환자들의 순조로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우울증·대인기피증 등으로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암환자들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암환자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과 정서적 불안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국립암센터의 치료 후 암 환자 심리실태 조사 결과 암 환자의 90%는 재발에 대한 걱정 등으로 심한 불안감과 우울을 겪는다고 밝혔다 .
정부는 암환자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암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은 암센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암환자들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률안에는 암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 제도 도입안이 담겼다.
심리적 치유가 가능한 문화생활을 통해 보다 빠른 사회적응과 복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암환자들은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신감의 하락으로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겪기도 한다"며 "암을 이겨내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진단부터 치료, 사회복귀까지 세심한 전주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신규 암등록환자수는 2014년 24만5000명명, 2015년 25만2000명, 2016년 27만4000명, 2017년 30만2000명, 2018년 31만명, 2019년 30만1000명, 2020년 31만4000명, 2021년 35만1000명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인다. 2014년 대비 2021년 신규 암 환자는 무려 43%나 증가했다 .
또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인 83.5세까지 생존하였을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로 나타났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