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인 줄 알았던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의 몸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부장 남효정)은 특수상해 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저녁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건물 샤워실에서 B(41·여)씨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집어 던져 몸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방화에 실패한 A씨는 고시원 옥상에서 다시 B씨에게 접근해, 라이터 기름에 젖어있던 B씨의 옷에 불을 붙여 오른쪽 등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평소 B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A씨는 자신이 B씨와 연인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B씨가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화상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