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는 사망한 배우자가 있다면 재산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한 바를 인정해 남은 배우자가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에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면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개념과 의미배우자는 민법상 유효한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가능한 금액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금액'을 비교해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란 차감한 순재산가액을 의미하고,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과 수정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이후 받은 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금액'은 민법상 법정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포기하기 전의 지분이 기준이 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재산이 5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소 공제금액이 있어 5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 상속재산분할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 기한'(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내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자산은 그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마치고,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면 분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Q: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들이 모두 상속받는데, 이 경우에도 5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Q: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나요?
A: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원(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일괄공제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 포기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7억원(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받게 되며, 상속인에 배우자가 없다면 배우자공제 대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상속세 전액을 납부해도 되나요?
A: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상속인들 사이에 연대납부 의무가 성립합니다. 즉,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배우자가 대신 납부하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세를 모두 내면 자녀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재산을 상속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Q: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이 6억 이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A: 배우자 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증여한 경우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는 사망일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이미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이며,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에서 차감됩니다.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더라도 상속 당시가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전증여의 시가와 재산을 잘 조율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A: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각각 개별로 계산해 과세하게 됩니다. 참고로 부와 모가 동일 자에 순차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무법인 혜움 /온주영 세무법인 혜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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