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 코리아, MBC(문화방송) 등을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공개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지난 21일 '나는 신이다'를 공급·배포한 넷플릭스 본사, 넷플릭스 코리아와 이를 제작한 MBC 및 조성현 PD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가동산은 '나는 신이다'에서 강제 노동과 집단 폭행 문제에 대해 다루자 지난 8일 MBC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이어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 코리아, MBC, 조 PD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아가동산과 김기순이 MBC와 조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었다.
심문에서 아가동산 측은 교주 김기순이 이미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넘어서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20년이나 지난 이제 와서 방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은 아가동산 측이 사이비 종교단체이고, 또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보편적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다"며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반론했다.
아울러 "문화방송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의해 제작비를 지원받아서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지위에 있다. 전송·배포와 재산권은 넷플릭스에 있어서 문화방송이 이를 통제할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아가동산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MBC를 상대로 한 아가동산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문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넷플릭스를 상대로 해야지, 제작자인 문화방송이나 조 PD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기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며 아가동산 측 의견을 물었다.
이에 아가동산 측은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거나 법원이나 수사 기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확인됐을 경우 제작자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영상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규정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MBC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4월 7일까지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다음 달 중순 이후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