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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노동 전문가' 양시훈 전 서울고법 판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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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노동 전문가' 양시훈 전 서울고법 판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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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는 24일 노동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양시훈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사법연수원 32기·사진)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양 전 판사는 앞으로 화우 노동그룹과 기업송무그룹에서 노동 관련 사건을 맡을 예정이다.

17년간 법관 생활을 한 양 전 판사는 서울고법 재직 시절 A자동차회사의 불법 파견 사건을 맡아 “하나의 사건에서도 적법한 도급과 불법 파견을 공정별, 당사자별로 면밀히 나눠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인물로 잘 알려져있다. B호텔이 근로자들의 쟁위행위에 대응해 직장폐쇄를 한 것이 적법하다는 항고심 판결을 내린 것도 그가 맡은 대표 사건으로 꼽힌다. 양 전 판사는 이들 사건을 포함해 △불법파견 △중대재해 △통상임금 △근로자성 △해고 △노사분쟁 △임금피크제 등 노동 분야의 다양한 쟁점에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우는 양 전 판사를 새 식구를 맞으면서 노동분야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을 실을 방침이다. 화우 노동그룹은 변호사, 노무사 등 40여명의 전문가들로 꾸려져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최초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맡아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사내협력업체근로자(파견)의 근로자 지위 확인 △통상임금·평균임금 법리의 재정립 △정년 연장 △기업구조조정 △단체교섭·부당노동행위 △해고·징계 등 인사노무와 관련한 각종 소송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박상훈 화우 대표변호사는 “양 전 판사를 영입하면서 노동그룹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고객들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노동법 이론과 실무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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