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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 합병 절차, 韓·EU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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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 합병 절차, 韓·EU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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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승인했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허들’을 넘으면 경쟁당국 허가 절차가 마무리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과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지난달 튀르키예가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 중 처음으로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한 데 이어 영국 일본 베트남 경쟁당국도 차례로 합병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8개국 가운데 6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EU는 다음달 18일까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애초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결합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양사 결합 심사를 시작해 한 차례 연장, 다음달 18일 안팎에 심사를 끝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등이 이의제기를 이달 초 요청, 공정위는 추가 심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는 다음달 초로 잡아놓은 대우조선해양 출범식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결합 심사가 길어지면서 한화오션이란 이름으로 새출발하는 출범식도 늦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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