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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광주 서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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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22일 광주 서구청에서 김이강 서구청장과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구청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광주 서구 소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총 36억 원의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서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 광주은행이 대출 취급 시점에 연 6.0%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취급 후 1년 동안 서구에서 연 4.0% 이자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특례보증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 2.0%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은 2018년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총 94억 원,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총 47억 원을 특별 출연했다. 올 들어서도 광주시 및 동·서·북구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해 총 12억 원을 특별출연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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