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업체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울산동구 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동구 지역 조선업 종사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증진하는 내용을 담은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노동단체와 진보 3당으로 구성된 '노동자가 살맛 나는 동구 만들기 공동위원회'가 주민 동의를 받아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동구 지역의 첫 '주민청구 조례'다.
동구의회는 발의안을 기초로 법률자문과 간담회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고 이날 최종 통과됐다.
조례안은 정책과 핵심과제, 추진계획 등이 담긴 하청 근로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하청노동자 실태조사 △노동환경개선 △사회적 안전망구축 △소득·주거 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산재예방 △법률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수정 과정에서 매년 하청노동자를 위한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한편 울산 동구청은 하청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복지기금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도 마련해 다음 구의회 회기에 심의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노동복지기금은 실질적인 직접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금속노조는 "정부와 지자체는 원하청 기업만을 지원하거나 실효성 없는 유인책을 쏟아내기 바빴다"며 "조선업 위기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한 하청 노동자를 살리는 첫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