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금융 분야 투자자문업에 진출한다. 투자자문업은 금융 소비자의 자산 관리를 여러 방식으로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월 말께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자문업 겸영을 승인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현재 WM고객그룹을 중심으로 투자자문업 진출을 위한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자문업은 은행의 자산관리 서비스인 PB(프라이빗뱅커)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수수료 수취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투자자문업은 금융과 부동산 분야로 나뉘는데 은행들은 그동안 부동산 분야에서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에만 한정해 은행에 투자자문업을 허가해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은행 PB 분야는 정기예금이나 투자상품 판매 수수료 수익에 의존했다. 일부 은행 PB들은 고객 자산 증식과는 무관하게 금융상품이나 주식매매를 권유해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앞으로 증권사의 자문형 랩어카운트와 자산운용사의 자문형 펀드 등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자문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은행권의 투자자문업 진출은 예대금리차(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에 따른 ‘이자이익’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국내 은행들의 수익 구조 개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은행권 과점 해소를 위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 완화를 통한 은행의 비이자 수익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분야 투자자문업이 수수료 문화에 인색한 국내 금융환경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개수수료 등 거래 수수료가 정착된 부동산 시장과 달리 금융 분야 수수료 부과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도 있다.
은행권에서는 비이자이익 확대 등을 위해선 ‘투자일임업(금융 전문가에게 투자 위탁)' 허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투자일임업은 은행이 고객의 자산을 일괄 위임받아 이를 운용하는 금융업을 말한다. 직접 자산운용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투자자문과 동시에 자산운용을 겸업한다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쉽게 조성할 수 있다는 시각도 깔려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