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분양 계약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분양가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금지됐다. 정부는 작년 11월 중도금 대출 보증의 분양가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상한을 없앴다.
기존에 5억원이었던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최대 60%까지 가능하고, 10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대출금액이 최대 5억원까지로 제한됐다.
HUG 관계자는 “분양가가 14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기존에는 분양자가 중도금을 모두 마련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60%인 8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바뀐 규정은 중도금 대출을 새롭게 신청하는 단지뿐만 아니라 이미 1회차 이상 중도금 대출을 마친 경우에도 적용된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수석위원은 “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미분양 물량의 소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