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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 상용화되나…'지능형 로봇법' 국회 첫 관문 통과 [입법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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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주행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는 법안들이 상임위 문턱을 넘고 있다. 관련 규제로 사업화의 길이 막혀 있던 국내 자율주행로봇 업계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로봇은 '차'로 간주돼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지 않는 한 실외 자율주행로봇을 볼 수 없었던 이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로 규정해 보도 통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보도 통행이 가능한 로봇의 개념이 모호해 특정하기가 어렵고, 로봇의 안전을 인증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번에 산업위 소위를 통과한 지능형 로봇법은 이를 보완하는 법안이다.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실외이동로봇'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법적 효력과 공신력을 갖춘 안전 인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다 더해 서비스 개시 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등에 대비해 손해보장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겨있다.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실외이동로봇에게 필요 최소한의 통제(보험 가입 의무)를 전제로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초 첨단로봇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안에 로봇 보도 통행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자율주행로봇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LG전자, KT, 우아한형제들 등이 자율주행로봇을 개발하고도 규제의 문턱에 막혀 사업화에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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