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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소미아 정상화' 절차 착수…日에 외교 공한 보낼 듯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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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국방부는 2019년 있었던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대한 철회 조처 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이날 오후 외교부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교부는 조만간 일본 외무성에 지소미아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교 공한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소미아는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해 한일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2016년 체결한 협정이다.

양국은 이 협정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잠수함기지 등의 위성사진,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 인적 네트워크로 수집한 정보 등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8월 지소미아의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가 이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통보를 재차 했다.

그 결과 지소미아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양국 정보 교환은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지금도 기능상에서는 작동하고 있다. 이를 법적 측면에서 (종료 등이) 통보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것이 지소미아 정상화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저도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소미아 사안을 고민하다가 회담 당일 오전 일본으로 출발하기 약 2시간30분 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것을 보고 완전한 정상화와 북한 핵·미사일에 관한 한일 간 완벽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 정상화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한 공유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은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바 있다.

그동안 한미, 미일 경로로 정보가 오가기는 했지만, 한일 간에는 실시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3국 협력의 '약한 고리'로 꼽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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