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지하 통과에 반대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며 건설사업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청담동 주민 24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GTX-A는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경기 화성 동탄역까지 82.1㎞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계획의 원안은 한강과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올림픽대로 하부와 청담동 일대를 통과하는 안으로 바뀌었다.
이에 청담동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GTX-A 청담동 구간은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 붕괴 위험이 아주 큰 지역”이라며 “이곳에 열차 터널을 짓는 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특히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쓰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은 “(지하터널) 발파 진동 영향을 잴 때 진동 흡수력이 좋은 토사층을 골라 진동 데시벨(dB)을 측정했다”며 “실제 예상 진동은 94dB로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변경 절차가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이뤄졌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부 손을 들어줬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규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진동이 측정됐으며, 원고들의 주장대로 진동레벨이 94dB이라고 하더라도 발파 지점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음과 진동 영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재판부는 청담동 지역에 암질지수가 ‘매우 양호’ 혹은 ‘양호’한 기반암층이 분포해 하부에서 시행되는 터널 굴착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안 한 것과 같은 수준이 아닌 이상, 평가 내용이 부실하다고 사업 승인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주민 의견 청취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관할 구청에 보냈고, 구청은 청담동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선정 당사자(소송 대표)인 주민 17명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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