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파트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폭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자 노동자단체가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와 아파트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은 17일 이 경비원이 숨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철저히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 현직 경비원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경비복만 입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 경비 일을 한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갑질 근절을 위해 고용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아파트 노동자들은 초단기 계약을 맺어 파리 목숨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근로계약 해지를 무기 삼아 갑질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몇 개월 단위 초단기 계약이 노동자를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하고, 관리자의 갑질까지 감내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이 아파트 경비원들 근로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이들 역시 올해부터 3개월짜리 근로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간 일한 박모(74)씨는 지난 14일 오전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동료들은 박씨가 관리소장의 부당한 인사 조처와 인격 모독을 견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은 관리소 등을 상대로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해 부당한 업무 지시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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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