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6일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딸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지난해 3월27일 오전 9시20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부검을 통해 아기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출산한 뒤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기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