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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통한 IEO 도입 필요…자율규제가 건전한 시장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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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EO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IEO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규제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6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두나무 주최로 열린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초기 거래소 공개)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자(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의 초기 배포 및 판매가 이뤄지는 것을 뜻한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 초기 코인 공개)와 비교해 가상자산의 인증 효과가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김 교수는 "IEO를 도입하면 가상자산 거래에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며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IEO를 주관하게 되면 자금을 모집하는 사업체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상품만이 거래돼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와 관련 법·제도가 시급히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율규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 나서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공적 역할도 분명히 존재해야 겠지만,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적절한 규제 모델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규제전담기관을 설립하고, 기존의 가상자산 거래소와는 독립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공동 설립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DAXA)가 좋은 예시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의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IEO를 주관해 가상자산의 발행과 상장 심사를 같이 할 경우 이해 상충 및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토론에는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과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안 팀장은 "현재 IEO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상장 심사를 같이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런치패드(LaunchPad)를 언급하며 "거래소 측의 IEO 플랫폼인 런치패드는 거래소 자체 토큰을 활용하는 등 일반적으로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체 생태계 확장을 위한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교수는 IEO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늦어질 것을 우려하며, IEO가 도입되면 거래소의 책임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현재 정무위에 가상자산 시장 규제와 관련해 1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발행, 공시, 상장의 3단계로 입법이 이뤄질텐데 아직 첫 번째 단계도 시작이 안된 상황"이라며 "IEO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선공약에서도 언급하며 현재 시장에서는 IEO를 허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EO가 도입되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이 커질 것"이라며 "상장 토큰의 검증, 주식 가치 검토, 인수 조건의 결정 등 많은 과정을 거래소가 떠맡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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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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