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2013년 11월 해당 규정 개정으로 설날(구정)·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았고, 이어 2021년 8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이 추가로 대상이 됐다.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호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