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부당하게 걷힌 노조 전임비가 월평균 14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노조 전임자는 한 달에 170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 조사에서 접수된 내용 중 소위 '노조 전임비' 등 부당금품 사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한다. 노조 소속 근로자가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 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나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되는 관행이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지적이다.
사용자는 노조가 알려주는 계좌번호에 통지한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전임자와도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 등을 서류상 현장에서 근로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1484개 현장, 2070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노조 전임비 수수 건은 567건으로 전체의 27.4%에 달했다. 노조 전임자의 월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이었고, 최대 월 170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다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같은 기간에 평균 2.5개 현장에서 중복해서 전임비를 받았다. 월 260만원 수준이었고, 월 810만원을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여러 개의 현장에서 돈을 받아간 기간은 평균 6.6개월로 나타났으며, 최대 21개월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20개 현장에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간 총 1억6400만원을 수수했다. 이 사람은 같은 기간에 최대 10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관련 부처 공조를 통해 건설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하지 않고, 현장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 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