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 영랑호에서 산책 중이던 일면식도 없는 커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37)의 살인미수 등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 씨의 변호인은 A 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다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한 점, 가족도 A 씨의 선도를 약속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정작 A 씨의 태도는 보통의 피고인들과는 달랐다. A 씨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 ‘30년 동안 실험용 쥐로 살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인용하며 ‘반사회적인 모습을 드러냈다’고 판단한 것에 의문을 나타냈다.
A 씨는 “그런 사실이 반사회적인 건지, 그런 얘기를 한 제가 반사회적인 건지 헷갈린다”면서 “재판부에 답변을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봤다”고 말했다.
또 “임상실험이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이뤄지는지 궁금하다”, “국가가 모든 전자통신장비를 완벽히 감시·감청·통제하는 게 적법한지 궁금하다”, “내가 머물렀던 시설에 고문 시스템이 완비돼있는데 근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다” 등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계속해 던지기도 했다.
한편, A 씨는 2021년 9월 26일 오후 11시 40분경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커플에게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영랑호 산책로에서 또 다른 시민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한 혐의, 미국에서 귀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 병역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 씨 측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편집성 성격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