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수백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강서 빌라왕' 사건 피고인들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겼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39)씨와 빌라 매수인 김모(50)씨의 2회 공판을 열었다.
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기획자, 주범인 것처럼 됐지만 다른 관련자와 차이가 없다. 김씨가 시세 차익을 주도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김씨는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분양받으면서 주변에 재력을 과시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공모 정도는 검찰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씨 변호인은 "최초에 신씨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여해주면서 이 사건에 가담됐다. 리베이트 배분 등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고 했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가구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수사 결과 신씨는 2019년 7월∼2020년 9월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