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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의 법대로 사랑하라] 법조 직업윤리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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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업에는 나름 윤리란 게 있다. 대표적인 게 의사의 윤리다. 이것이 집약된 것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법조인 중 판사와 검사도 선서와 함께 공직을 시작한다. 판사 선서는 헌법이 규정한 ‘법률과 양심에 재판’을 제외하면 법관윤리강령 준수와 국민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담고 있다. 법관윤리강령의 핵심은 ‘공평무사 및 청렴’ 의무다.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은’ 검사의 선서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변호사는 이런 선서를 하지 않는다. 대한변협의 변호사윤리강령을 보면 그 직업 윤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제1조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사명 아래 ‘성실·공정한 직무 수행’, ‘명예와 품위 보전’, ‘부정과 불의 배격’ 등을 나열한 뒤 협회 성격에 걸맞게 ‘상호부조·협동정신 발휘’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최근 법조인들이 관여된 사건을 접하고 그들의 직업윤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 개발회사인 화천대유에 6년 근무한 이가 퇴직금으로 무려 50억원을 받았다. 아버지가 고위 검사와 민정수석까지 지낸 곽상도 의원이다. 뇌물죄로 기소된 그는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의 전문성을 감안하더라도 보통 사람으로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검찰의 부실한 공소 유지와 법원의 눈감기라는 법기술이 의심된다. ‘대장동 50억 클럽’에 명단을 올린 사람 대부분도 전현직 고위 검사·판사다.

고위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는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 문제로 낙마했다. 아들의 학교폭력 자체가 아니라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처한 아버지의 행태가 문제 된 것이다. 아버지는 학교폭력위원회의 전학 처분에 반발,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고 그 사이 피해 학생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아버지의 법기술 덕인지 아들은 문제없이 명문대에 입학해 수학하고 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고통을 줄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최종심까지 소송을 끌고 간 점이 공분을 사고 있다. 더구나 소송 당시 아버지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 아들이 공직에 임명된 건 아니지 않냐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의 발언에는 아예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들의 행태에서 ‘공익’, ‘정의’, ‘인권’, ‘품위’를 찾을 수 없다.

변호사협회의 최근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협회는 로앤컴퍼니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협회가 회원들이 로톡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광고 규정을 개정,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함으로써 양측의 소송전이 전개됐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 공정위까지 모두 로톡의 손을 들어 줬는데도 변협은 승복할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새로 취임한 변협 회장은 취임사 절반가량을 ‘로톡 척결’에 할애했다고 한다. 새 회장의 취임사를 보면 협회는 앞으로도 그들이 배운 법기술을 맘껏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송사로 인해 이미 경영난에 봉착한 상대방 회사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협회가 ‘변호사의 품위 보전’이라는 설립 취지와 변호사윤리강령을 한번쯤 생각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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