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4·여)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범행 때문에 고생한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학대를 하지 않겠다"고 거듭 반성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춘천시 자택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고, 8마리 중 1 마리는 죽었다.
이웃 주민의 신고와 유기견 임시 보호자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새벽 시간 A씨가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등 범행 장면이 담긴 휴대폰 영상 등을 확보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이 엽기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