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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가 매장 반칸도 '구분점포' 등기 됐다면 경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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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상업용 건물에 있는 매장의 일부라도 독립된 구분 점포로 등기가 돼있다면 경매로 처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점포가 독립된 공간이란 표시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경매가 가능한 구분 건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작은 옷가게가 경계 없이 밀집된 서울 동대문 ‘두타’ 등 이른바 ‘오픈상가’의 점포들이 경매로 나오는 일이 많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대우건설이 A시행사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매에 넘겨졌던 각 점포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구분 점포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합건축물대장 등록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뤄졌다”며 “경계표지 등이 설치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점포들은 구분 건물로서 독립성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대우건설이 A시행사를 대신해 갚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400억여원을 받아내기 위해 2017년 5월 A시행사가 담보로 제공한 서울 양재동 상업용 건물 ‘하이브랜드’ 1층에 있는 점포 9개를 경매에 넘기면서 비롯됐다. 그런데 각각의 점포가 독자적인 매장이 아니다 보니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이들 점포는 현재 2개 혹은 3개가 다른 점포들과 묶여 하나의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점포 하나가 매장 4분의 3칸이나 반 칸인 셈이다. A시행사는 “점포마다 별도의 소유권(구분 소유권)이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2018년 7월 경매 개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기둥이나 유리벽 등 다른 구역과 구분됐음을 보여주는 시설물이 있고 현황 조사 보고서에 첨부된 건물 도면을 보면 각 점포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다”고 맞섰다. 점포의 구획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계표지가 없다는 지적엔 “리모델링 과정에서 경계표지를 없앴지만 이는 나중에 구분 점포로 복원할 것을 전제로 했던 일시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집합건물에선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하는 표지가 있어야 구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대우건설의 경매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2심 재판부도 “당초 경계선이 있던 지점에 페인트칠 흔적 등 경계 복원 가능성을 보여줄 만한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우건설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평면도와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점포별 위치와 면적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경계표지 등을 설치해 이 점포들을 쉽게 구분건물로 복원할 수 있다”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이뤄진 이상 경계표지를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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