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만 재외동포 정책을 맡는 정부 조직인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공식 출범한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동포청 설립을 환영하면서도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커졌다. 이들은 "재외동포청이 온전히 운영되기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외교부 산하에 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튿날(28일)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오는 6월께 출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번에 재외동포청 설립 이유에 대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 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다. 동포청 신설로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정작 동포재단의 표정이 밝지 만은 않다. 외교부가 동포청 직원을 '경력경쟁'을 통해 공무원으로 뽑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경력경쟁은 최소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동포재단 관계자는 "현재 73명인 동포재단 인력 중에서 20%가 경력이 3년이 안 되는 직원들이라 동포청이 채용을 할 수 없다"며 "남은 인원 중에는 경력 20년 이상 재외동포 업무를 다룬 전문가들도 있는데 적절한 직급을 받아 옮길 수 있을 지 고민"이라고 했다.
이들은 내달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기본법'의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은 동포청 설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해 정부가 체계·종합적으로 동포정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이다. 동포재단 측은 "동포청 산하에 별도 산하법인인 '교류협력센터' 등을 만들 예정인데 재외동포기본법이 통과돼야 센터를 만들 수 있다"며 "센터가 설립되면 직원들의 고용 승계도 한층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기 동포청의 설립 위치에 대한 논쟁도 진행 중이다. 이날 광주시는 외교부에 동포청 광주유치를 희망하는 의향서를 전달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다. 인천시도 유치 활동에 뛰어든 상태다. 하지만 동포재단은 "2018년 7월에 제주도로 재단이 이전한 뒤 해외 동포들이 재단 방문을 위해 번거로운 여행 과정을 거쳤다"며 "수도권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