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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57·사진)의 아들이 고교 시절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르고도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우려를 사고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정시 모집의 경우 대부분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해 당락을 가리는 방식이다. 정시 전형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아 사실상 학폭 전력을 검증할 수 없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하던 당시 정시 모집에서도 사실상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로만 합격자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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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하던 2020년 당시 '수능 위주 전형'(일반전형)에서 수능 성적을 100% 반영했다. 올해의 경우 1단계 '수능 100%', 2단계 '1단계 성적(80%)+교과평가(20%)'로 세분됐지만, 2단계 교과평가(20%) 역시 교과 학업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다만 '학내·외 징계 여부와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정시 모집에선 일부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인성은 반영 요소가 아니고 수시 역시 학종에서만 좀 포함된다"며 "학폭은 사실상 걸러지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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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학교장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사항을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재하게 돼 있다. 조치사항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1호)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2호)·학교에서의 봉사(3호)·사회봉사(4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퇴학(9호)까지다.
문제는 대부분 대학이 이같이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 변호사처럼 가해자 부모가 소송전을 벌일 경우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 변호사 부부는 2018년 아들이 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이듬해 4월 대법원 판결까지 사건을 끌고 갔다. 학교폭력 전문인 박상수 변호사는 소셜미디어(SNS)에 "학폭위 결정이 나오면 가해자나 그 부모는 일단 학폭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처분만으로 아이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대부분 (집행정지)를 받아준다"며 "그 순간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아도 집행이 정지되고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