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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측 "변호인 접견권 침해당해"…검 "적법 수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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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측 "변호인 접견권 침해당해"…검 "적법 수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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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검찰 조사 때문에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법정에서 이의제기했다. 김 씨는 최근 재구속된 채 재판받고 있다.

김 씨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재판에서 "지난 18일 새벽 김 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했다"며 "이는 헌법상 권리인 접견교통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20일 이뤄진 법관 인사이동 여파로 17일 만에 열렸다.

앞서 김 씨는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석방 3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김 씨 변호인은 "구치소 측은 검찰 조사 때문에 접견이 취소됐다고 했다"며 "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사 측에서 대책을 세워주고 재판부는 적절한 소송지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김 씨는 이 재판과 무관한 별건으로 수사받고 있다"며 "적법한 구속수사를 두고 변론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수사팀에 사정을 말하고 일정을 조율해야지, 별건 재판 법정에서 이렇게 부적절한 말을 할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보장돼야 하는 만큼, 검사들은 피고인 측의 애로를 수사팀에 전달해 조율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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