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오는 3월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등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의 탈모 치료비 지원을 위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 구민의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탈모 치료비 신청대상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2023년 3월 2일 기준) 중인 만 39세 이하 구민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자이다. 탈모 치료비 지원은 경구용 약제비에 한다. 본인이 선구매하고 구매한 금액에 대해 보전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1인 기준 구매금액의 50%로 연간 20만원 한도이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성동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3월 2일부터 접수 가능하다. 신청 시 병명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접수 후 거주요건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매월 15일경 각 개인별 계좌에 입금 예정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청년 탈모는 개인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져 취업 등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발병할 경우 심리적인 질병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다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한 청년 등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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