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조원이 넘는 영업익을 기록한 한국가스공사가 무배당을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섰다. 가스공사가 무배당을 결정한 배경으론 9조원에 가까운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미수금이 거론된다.
26일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사가 나서지 않는다면 미수금 방치를 이유로 공사의 이사와 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은 공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그간 가스공사는 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왔다. 가스공사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익과 순이익은 2조4634억원, 1조4970억원이었다. 각각 전년 대비 99%, 55% 증가했다.
하지만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문제가 부각되자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무배당을 결정했다. 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원에서 작년 1분기 4조5000억원, 2분기 5조1000억원, 3분기 5조7000억원, 4분기 8조600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엔 12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사의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민수용 가스 요금에 있다. 민수용 가스는 서민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원가 미만에 공급되고 있어 실적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가스를 수입해 도매로 공급하는 공사가 소매업체들에 이미 공급한 가스에 대한 요금을 받아 미수금을 해결하라는 의미로, 공사의 미수금 회계 처리 방식을 사실상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가스공사는 판매 손실금을 자산 중 하나인 미수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업손실을 추후 정부가 정리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처리방식이다. 이에 따라 적자가 쌓여도 재무제표에는 흑자로 기재돼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
손실을 미수금으로 처리하다 보니 이를 만회하기 위한 채무 규모도 급증했다. 지난해 공사의 연결기준 부채액은 52조142억원으로 전년 대비 50.5% 늘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소액 주주는 6만5979명이었다. 소액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2700만5834주로 총발행주식수(8582만6950주)의 31.5%에 달했다. 주주대표소송 참여 요건은 상장주식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