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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원 아파트 '아빠 찬스'로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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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원 아파트 '아빠 찬스'로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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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대표의 자녀 A씨는 21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법인에서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 조사한 결과, 총 802건 중 불법 의심 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 거래로 의심되는 276건을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위법 의심 거래 276건 중 거래신고 위반(214건) 이외에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나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77건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선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권 불법 전대 사례도 적발됐다. 공공기관이 매도인에게 임대해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전대해 거주하게 한 뒤 분양전환 시기에 이르러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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