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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승용차 최대 10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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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승용차 최대 10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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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을 위해 국비 881억원을 포함해 총 1360억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전기자동차 1만 2429대 보급이 목표다.

21일 시에 따르며,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이달 21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국비와 시비 포함)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차량당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03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1800만원, 전기버스(대형)은 8000만원이다.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권장소비자가격 기준)이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차량별로는 전기승용차 1만 80대, 전기화물차 2227대, 전기버스 122대를 상·하반기 2회로 나눠 보급한다.

구매보조금 이외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 소형 이상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10%, 초소형 차량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20%,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구매 시 국비 50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된다.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비지원액의 30%가, 전기버스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국비 5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보급사업에서는 보조금 재지원 제한기간이 승용·승합 2년, 화물 5년으로 변경됐다. 기존 구매자도 소급 적용된다. 법인이 2대 이상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만 지원 받을 수 있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 추진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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